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천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로‘22.5.29일(22년 추경 국회 의결일)에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3,500여 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