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