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천시청 

대상지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101개소, 다중이용건축물 및 공장 등 23개소 총 124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