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난 2021~2022년 감리완공 신축건축물 78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벌인다.

경기도청

주요 단속 사항은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도급(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행위 ▲건축물 감리준공 후 소방시설 임의차단‧폐쇄 불법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