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 투명페트병은 분리 배출(사진=이천시 제공)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2021년 12월25일부터는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지역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어 무색 투명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 구분하여 배출해야 하나 현재 분리배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