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 납부자의 체납분에 대해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7월 11일 독촉 고지서를 발송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