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