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