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트. (제공: 보건복지부) 

정부가 오늘(4일)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