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삼권분립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이 지명한 정부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령상 입법부의 권한이며, 직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입법부에게 인사청문이라는 권한을 준데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장에 이어 합참의장, 심지어는 교육부장관까미 자리를 오래 비워놓을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아 국회를 패싱하고 임명한다면 아예 인사청문회의 존립 이유까지 의문이 듭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인사란 것은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의견일 뿐이지 입법부의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