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과 시민들의 일상회복에 따른 물놀이장 개장 등을 위한 8499억원(일반회계 기준 220억원 확대)의 긴급 추경예산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