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확충되면서 어린이 보행사고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직도 학교 앞 불법주정차 등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행자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