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에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22명(956백만원)이며 올해 안내문이 발송된 40명에 대하여도 오는 11월16일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