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과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업 사항은 코로나19 등 이유로 시행이 유보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4개 준수사항에 대한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