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는 1인가구 기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4인가구 기준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