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 “윤리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이 대표가 불복해도)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징계를) 사고로 봤을 땐 직무대행이, 궐위로 봤을 땐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이 대표의)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어서 사고로 해석해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