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1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해당된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1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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