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오늘(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 대상자에게만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따졌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