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7월 말일까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사업자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