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714건, 약 11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세율특례 2년차를 맞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45%)도 인하되어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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