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1,209명을 대상으로 과오납 1,302건 43백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환급 발생 사유는 주로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 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