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19일까지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다. 소외계층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