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