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 기초의원 A씨를 13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현 기초의원)는 선거벽보․공보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