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