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정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있는데 시는 지난 2019년 7월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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