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2년 상반기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7천3백만원을 징수했다고 지난 19일에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가택수색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10명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5억8천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