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