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가축 재해 발생 우려 기간으로 정하고,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축산농가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간이‧노후 축사 및 저지대 시설 등 가축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