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센터장 김영화)는 여수시 및 기관 등에서 기탁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감지기)을 화재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1년 소방법령 개정으로 일반주택에도 소화기,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