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출처: 뉴시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아나운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