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안군청사 전경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주지역 철거 중 건축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