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네뉴스】오산시보건소는 오산역e편한세상2단지아파트를 오산시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1일에 밝혔다.

오산역e편한세상2단지아파트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