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거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거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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