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사‧기관사‧해상직원 등 선원들이 적용받는 선원법에서는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개월의 승무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