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