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26일 고흥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학교운동부 내 인권침해 예방과 올바른 도핑방지 활동 정착을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선수과 학교운동부지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2. 학교운동부 인권보호·성폭력예방·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선수의 인격권 보호 관련 법·규정과 여러 유형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공유하며 총 3시간에 걸쳐서 진행됐으며, 특히 한약재가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한 뒤 도핑에 적발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분들이 금지약물 목록에 해당되는지 검색하여 도핑 적발 등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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