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여름철 성수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