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 1,000원으로, 전체 감면액은 11억 1천 4백여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