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