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되는 4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본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산금도 기본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최고 40만 원까지 부과됐던 과태료 상한액도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