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1,107개소이며 실제 사용기간, 실제 사용 용도,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여부 확인, 신축·증축 시설물의 용도, 멸실 여부 등을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공동소유의 경우 소유 지분 160㎡ 이상 시설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