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소방서(서장 박학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2017년 이전의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들이 관내에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