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했다. 유보 사유에 대해 추경안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본회의를 주재한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며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발언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