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은 8월 4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제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삼포리 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F1 경주장 일대) 및 목포∼영암∼해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원이 특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은 특구 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