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2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1,797건·15억4천만 원에 대하여 오는 10일 자동차세 독촉장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대상자(1월~6월 소유)에게 6월에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