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40년이 경과한 200㎡ 미만의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남구는 9일 “지난해 4월 광주 단독주택 붕괴 사고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점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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