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아직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공직자 및 공공재정지급금 수령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