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