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신안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19,676건, 216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주민세 개인분 1만1천원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